구분 | 인정 범위 | 회원가입 시 확인서류 |
---|---|---|
1 | 부모(1인 이상), 자녀가 함께 인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| 가입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|
2 | 아동이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부모(1인 이상)과 분리 등록되어있는 경우 | 가입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|
3 | 아동이 인천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조부모(1인 이상)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경우 | 가입자 신분증, 조부모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조부모-부모-손자녀 관계 확인) |
4 | 아동이 인천에 거주하며,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| 부모와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인거소증 |
5 | 위탁가정 중 영유아가 있는 가정 경우 | 위탁부모의 주민등록등본,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|
6 | 베이비시터 또는 아이돌보미 등을 이용 중인 가정 경우 | 방문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영유아 확인용) (※온라인 예약자에 한하여 인정) |
7 | 영유아 기준 타 시도 거주자 | 가입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|
※ 가족단위로만 예약 가능
※ 구비서류는 확인시점으로부터 발급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됨
※ 이용대상은 아동을 기준으로 구분함
구분 | 면제대상 | 확인서류 |
---|---|---|
1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|
2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 | 한부모가족증명서 |
3 |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 가족 | 국적 미취득시(①② 필수)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배우자 표기), 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외국인 거소증 |
4 |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(자녀 1명과 태아인 경우도 두 자녀 이상으로 간주) |
주민등록등본, 임신 증빙 서류(산모 수첩, 임신 확인증 등)) |
5 |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|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|
6 | 영유아의 부모가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인 가정 | 국가유공자복지카드 |
7 | 영유아 위탁가정 |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|
8 | 육아 휴직자가 있는 경우 | 휴직 증빙 서류 (휴직종류, 휴직기간, 휴직대상자, 회사 직인 날인) |
※ 구비서류는 확인시점으로부터 발급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, 1년 단위로 갱신
※ 타 시·도 거주자도 이용료 면제대상에 포함
구분 | 이용일 | 이용시간 | 1타임 | 2타임 | 3타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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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·주말 | 화요일~토요일 | 2시간 | 10:00~12:00 | 13:30~15:30 | 16:00~18:00 |
※ 중간입장 : 타임 중간에 입실한 가정은 입장 시간부터 해당 타임 종료 시까지 이용 가능
(현장 접수의 경우 중간입장은 이용시간 1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입장 가능)
※ 추가이용 : 1타임 2시간 이용이 기준이며, 추가이용을 원할 경우, 소독 및 정리시간 이후 다음 타임 여유 인원이 있을 때 재이용 가능
※ 소독 및 정리시간 : 타임 전 또는 후, 1일 3회 30분씩(환기, 소독 및 놀잇감 정리정돈 등)
※ 이용인원의 탄력적 운영 :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용정원 탄력적 운영 가능
구분 | 이용시간 | 요금(가정당) |
---|---|---|
아이사랑꿈터 이용료 | 2시간(1타임) | 1,000원 |
프로그램 이용료 | 2시간 이내(1회차) | 2,000원 ※ 개인별 교재비 별도 공통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 |
<홈페이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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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
이용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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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료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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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방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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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
퇴실
예약 후 취소 가능 시간(프로그램시작 24시간 전, 시설 이용 1시간 전)을 경과한 후 당일 취소 및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는 경우 패널티 적용
아이사랑꿈터 관련 문의 :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032-517-0788
(이용신청 및 취소 문의는 각 꿈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)
구분 | 면제대상 | 확인서류 |
---|---|---|
1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(국민건강보험공단) |
2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 | 한부모가족증명서 |
3 |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 가족 | 국적 미취득시(①② 필수)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배우자 표기) 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외국인 거소증 |
4 |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| 주민등록등본 |
5 |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|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|
6 |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| 국가유공자복지카드 |
7 | 영유아 위탁가정 |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|
8 |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<신설> | 휴직 증빙 서류 (휴직 종류, 휴직 기간, 휴직 대상자, 회사 직인 날인) |
회원가입동의서에 동의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