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
꿈터

아이사랑꿈터?

  •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,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게 할 수 있는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 공간

운영 내용

  • 놀이 공간 제공
  • 부모-자녀 체험 프로그램
  • 부모 교육
  • 자조모임 지원

이용대상

부모(보호자)를 동반한 영유아(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)

  • 이용료 면제대상의 경우 회원가입 후 이용지점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적용
  • 미성년자(초, 중, 고등학생)가 부모를 대신하여 보호자 역할 불가 및 동반 입장 불가

이용대상별 회원가입 시 확인서류 (꿈터 첫방문 시 확인)

구분 인정 범위 회원가입 시 확인서류
1 부모(1인 이상), 자녀가 함께 인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2 아동이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부모(1인 이상)과 분리 등록되어있는 경우 가입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3 아동이 인천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조부모(1인 이상)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경우 가입자 신분증, 조부모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(조부모-부모-손자녀 관계 확인)
4 아동이 인천에 거주하며,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부모와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인거소증
5 위탁가정 중 영유아가 있는 가정 경우 위탁부모의 주민등록등본,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
6 베이비시터 또는 아이돌보미 등을 이용 중인 가정 경우 방문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영유아 확인용)
(※온라인 예약자에 한하여 인정)
7 영유아 기준 타 시도 거주자 가입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
※ 가족단위로만 예약 가능
※ 구비서류는 확인시점으로부터 발급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됨
※ 이용대상은 아동을 기준으로 구분함

이용료 면제대상

구분 면제대상 확인서류
1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(국민건강보험공단)
2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
3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 가족 국적 미취득시(①② 필수)
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배우자 표기),
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외국인 거소증
4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
(자녀 1명과 태아인 경우도 두 자녀 이상으로 간주)
주민등록등본,
임신 증빙 서류(산모 수첩, 임신 확인증 등))
5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
6 영유아의 부모가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인 가정 국가유공자복지카드
7 영유아 위탁가정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
8 육아 휴직자가 있는 경우 휴직 증빙 서류
(휴직종류, 휴직기간, 휴직대상자, 회사 직인 날인)

※ 구비서류는 확인시점으로부터 발급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, 1년 단위로 갱신
※ 타 시·도 거주자도 이용료 면제대상에 포함

이용시간

  • ① 운 영 일 : 화요일~토요일(휴관 : 월요일, 일요일, 법정 공휴일 등)
  • ② 운영시간 : 10:00~18:00, 12:00~13:00 점심시간
  • ③ 이용시간
   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1타임 2타임 3타임
    평일·주말 화요일~토요일 2시간 10:00~12:00 13:30~15:30 16:00~18:00

    ※ 중간입장 : 타임 중간에 입실한 가정은 입장 시간부터 해당 타임 종료 시까지 이용 가능
       (현장 접수의 경우 중간입장은 이용시간 1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입장 가능)

    ※ 추가이용 : 1타임 2시간 이용이 기준이며, 추가이용을 원할 경우, 소독 및 정리시간 이후 다음 타임 여유 인원이 있을 때 재이용 가능

    ※ 소독 및 정리시간 : 타임 전 또는 후, 1일 3회 30분씩(환기, 소독 및 놀잇감 정리정돈 등)

    ※ 이용인원의 탄력적 운영 :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용정원 탄력적 운영 가능

이 용 료

구분 이용시간 요금(가정당)
아이사랑꿈터 이용료 2시간(1타임) 1,000원
프로그램 이용료 2시간 이내(1회차) 2,000원
※ 개인별 교재비 별도
공통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
  • ※ 아동이 타 시·도에 거주하는 경우 2배의 요금 징수 (단, 이용료 면제 대상은 동일하게 면제 적용됨)
  • ※ 이용 아동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이용료 산정
  • ※ 수납 : 현장에서 현금, 계좌이체, 카드결제 등 가능

이용방법

<홈페이지>

  • 홈페이지
    가입

  • 이용시간
    선택

  • 아이사랑꿈터
    방문

  • 이용료 결제

  • 이용

  • 퇴실

<방문>

  • 아이사랑꿈터
    방문

  • 회원가입
    신청서 작성

  • 이용료
    결제

  • 이용

  • 퇴실

패널티 제도

예약 후 취소 가능 시간(프로그램시작 24시간 전, 시설 이용 1시간 전)을 경과한 후 당일 취소 및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는 경우 패널티 적용

  • 패널티 기준
    • 이용자는 당해 연도에 누적 3회 이상 "불참" 발생 시, 해당 이용자는 1개월 동안 온라인 예약 제한
    • 불참 패널티는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이용에 각각 별도로 부과됨
    • 모든 "불참" 이력은 모든 꿈터에서 합산하여 적용됨
  • 패널티 예외 규정
    • 영유아의 질병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하여 불참 당일 병원 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"불참"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
    • 대기자가 프로그램 신청 완료됐을 때 참여 불가능하면 이 경우엔 불참이 아닌 예약 취소로 인정하여 예외 적용됨

아이사랑꿈터 관련 문의 :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032-517-0788
(이용신청 및 취소 문의는 각 꿈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)

회원가입동의서

  • 1. 본인은 아이사랑꿈터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며, 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회원탈퇴에 동의합니다.
  • 2.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이를 꿈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3. 모든 이용자는 관내 아이사랑꿈터 전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4. 1타임당 2시간, 이용료 1,000원, 프로그램이용료 2,000원 (개인별교재비 별도)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5. 이용시설물은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.
  • 6. 본 시설물 및 장난감은 이용중 훼손, 파손 되었을 경우 동일한 물품 또는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7.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면제대상 회원가입의 경우, 하단 면제대상 확인서류를 매년 연초 첫 꿈터 방문시 지참하여해당 지점 승인 절차를 거쳐야 이용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※이용료 면제대상 자녀 기준 및 제시 서류(아이사랑꿈터 이용약관 제 2장 회원가입, 제 4조 5,6항 참고)
  • ⑤ 이용료 면제대상 자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•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    • 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
    • 4.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
    • 5.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
    • 6.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
    • 7. 영유아 위탁가정
    • 8.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
  • ⑥ 이용료 면제대상 확인 제시 서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이용료 면제대상자의 경우 확인 여부를 위하여 대상 유형에 따라 아래의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서류 미지참시 면제가입 불가하다. (꿈터에서는 확인 후 서류 반환)
이용료 면제대상 확인시 제시 서류
구분 면제대상 확인서류
1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(국민건강보험공단)
2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
3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 가족 국적 미취득시(①② 필수)
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배우자 표기)
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외국인 거소증
4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주민등록등본
5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
6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국가유공자복지카드
7 영유아 위탁가정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
8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<신설> 휴직 증빙 서류
(휴직 종류, 휴직 기간, 휴직 대상자, 회사 직인 날인)
  • 8.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 관련 설명을 읽고 동의했으며, 추후 문제사항 발생시 이의제기 하지 않으며, 해당 아이사랑꿈터측의 처리결과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.

회원가입동의서에 동의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