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/신청

꿈터 이용 신청

하단 지역구, 기관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.



회원가입동의서

  • 1. 본인은 아이사랑꿈터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며, 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회원탈퇴에 동의합니다.
  • 2.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이를 꿈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3. 모든 이용자는 관내 아이사랑꿈터 전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4. 1타임당 2시간, 이용료 1,000원, 프로그램이용료 2,000원 (개인별교재비 별도)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5. 이용시설물은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.
  • 6. 본 시설물 및 장난감은 이용중 훼손, 파손 되었을 경우 동일한 물품 또는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7.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면제대상 회원가입의 경우, 하단 면제대상 확인서류를 매년 연초 첫 꿈터 방문시 지참하여해당 지점 승인 절차를 거쳐야 이용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※이용료 면제대상 자녀 기준 및 제시 서류(아이사랑꿈터 이용약관 제 2장 회원가입, 제 4조 5,6항 참고)
  • ⑤ 이용료 면제대상 자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•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    • 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
    • 4.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
    • 5.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
    • 6.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
    • 7. 영유아 위탁가정
    • 8.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
  • ⑥ 이용료 면제대상 확인 제시 서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이용료 면제대상자의 경우 확인 여부를 위하여 대상 유형에 따라 아래의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서류 미지참시 면제가입 불가하다. (꿈터에서는 확인 후 서류 반환)
이용료 면제대상 확인시 제시 서류
구분 면제대상 확인서류
1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(국민건강보험공단)
2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
3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 가족 국적 미취득시(①② 필수)
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배우자 표기)
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외국인 거소증
4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주민등록등본
5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
6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국가유공자복지카드
7 영유아 위탁가정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
8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<신설> 휴직 증빙 서류
(휴직 종류, 휴직 기간, 휴직 대상자, 회사 직인 날인)
  • 8.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 관련 설명을 읽고 동의했으며, 추후 문제사항 발생시 이의제기 하지 않으며, 해당 아이사랑꿈터측의 처리결과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.

회원가입동의서에 동의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