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성인으로만 구성 | 영유아 동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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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기준 | 3~4인 | 20,000원 | 40,000원 | 영유아 동반 활동비의 경우, 유형① - 공동육아형으로 진행시만 지원가능 ※단순 동반은 지원 제외 |
5~6인 | 30,000원 | 60,000원 | ||
7인 이상 | 40,000원 | 80,000원 |
*내구성 물품(사무용 집기・비품・차량운반구 등 1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)은 지원 제외
*활동에 필요한 재료비・체험비 등 소요 비용으로, 단순 간식비 및 다과 지원은 지양
*실제 참석한 인원으로 산정하여 활동비 지원(단, 3인 구성 모임에서 당일 병원진료 사유로 2인 참여 시 증빙서류 확인 후 최소 활동비 지원)
※자조모임 신청 수정은 이용 당일 3시간 전까지만 가능
※신청 후 해당 지점에 별도의 연락 없이 당일 취소 혹은 미방문 시, 다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면제대상 | 확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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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(국민건강보험공단) |
2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 | 한부모가족증명서 |
3 |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 가족 | 국적 미취득시(①② 필수)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배우자 표기) 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외국인 거소증 |
4 |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| 주민등록등본 |
5 |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|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|
6 |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| 국가유공자복지카드 |
7 | 영유아 위탁가정 |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|
8 |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<신설> | 휴직 증빙 서류 (휴직 종류, 휴직 기간, 휴직 대상자, 회사 직인 날인) |
회원가입동의서에 동의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