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로그램/신청

이용안내

자조모임?

  • 아이사랑꿈터에서 구성된 부모자조모임 활동을 위한 장소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 대상

  • 아이사랑꿈터에서 구성된 부모 자조모임

운영 안내

  • 참여방법 : 가구 중 보호자 1인 또는 영유아 동반, 가족단위 등 다양
    ※ 동일한 구성원으로 된 모임 중복 신청 불가(중복 신청 시 추후 활동비 환수)
  • 내용(유형) : 부모역할 성장을 위한 공동체
    • ① 공동육아 : 양육고충 공감 및 소통을 위한 공동돌봄 활동 (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등 품앗이형 공동육아 진행)
    • ② 정보공유 : 육아 및 생활정보 공유, 부모(아빠, 조부모) 교육 진행 등
    • ③ 부모역량 강화 : 독서, 취미공유, 반찬만들기, 힐링프로그램 등 운영
  • 활동장소 : (원칙) 아이사랑꿈터 내 활동 (시설이용요금 면제)
  • 운영 방식
    • 운영방식 : 활동 내용과 방식 등은 구성원이 협의․결정, 수행기관(꿈터)은 활동 지원
    • 활동비 지원 : 최소 3개월이상 지속 가능한 활동계획서 또는 지출내역(활동일지, 영수증 등 증빙서류)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활동비 지원
  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실비 사후 정산) ※ 이월불가
    • 월 지원단가 : 모임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
      구분 성인으로만 구성 영유아 동반 비고
      성인 기준 3~4인 20,000원 40,000원 영유아 동반 활동비의 경우,
      유형① - 공동육아형으로 진행시만 지원가능
      ※단순 동반은 지원 제외
      5~6인 30,000원 60,000원
      7인 이상 40,000원 80,000원

      *내구성 물품(사무용 집기・비품・차량운반구 등 1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)은 지원 제외

      *활동에 필요한 재료비・체험비 등 소요 비용으로, 단순 간식비 및 다과 지원은 지양

      *실제 참석한 인원으로 산정하여 활동비 지원(단, 3인 구성 모임에서 당일 병원진료 사유로 2인 참여 시 증빙서류 확인 후 최소 활동비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모집중인 꿈터에 사전 연락 후 하단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
신청확인 및 취소

  • 신청확인 및 수정은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 ‘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이용신청 현황’ 에서 확인 가능

    ※자조모임 신청 수정은 이용 당일 3시간 전까지만 가능

  • 이용 취소는 상담 이용일 1일 전까지만 가능

    ※신청 후 해당 지점에 별도의 연락 없이 당일 취소 혹은 미방문 시, 다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회원가입동의서

  • 1. 본인은 아이사랑꿈터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며, 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회원탈퇴에 동의합니다.
  • 2.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이를 꿈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3. 모든 이용자는 관내 아이사랑꿈터 전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4. 1타임당 2시간, 이용료 1,000원, 프로그램이용료 2,000원 (개인별교재비 별도)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5. 이용시설물은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.
  • 6. 본 시설물 및 장난감은 이용중 훼손, 파손 되었을 경우 동일한 물품 또는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7.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면제대상 회원가입의 경우, 하단 면제대상 확인서류를 매년 연초 첫 꿈터 방문시 지참하여해당 지점 승인 절차를 거쳐야 이용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※이용료 면제대상 자녀 기준 및 제시 서류(아이사랑꿈터 이용약관 제 2장 회원가입, 제 4조 5,6항 참고)
  • ⑤ 이용료 면제대상 자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•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    • 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
    • 4.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
    • 5.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
    • 6.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
    • 7. 영유아 위탁가정
    • 8.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
  • ⑥ 이용료 면제대상 확인 제시 서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이용료 면제대상자의 경우 확인 여부를 위하여 대상 유형에 따라 아래의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서류 미지참시 면제가입 불가하다. (꿈터에서는 확인 후 서류 반환)
이용료 면제대상 확인시 제시 서류
구분 면제대상 확인서류
1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(국민건강보험공단)
2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
3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 가족 국적 미취득시(①② 필수)
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배우자 표기)
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외국인 거소증
4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주민등록등본
5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
6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국가유공자복지카드
7 영유아 위탁가정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
8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<신설> 휴직 증빙 서류
(휴직 종류, 휴직 기간, 휴직 대상자, 회사 직인 날인)
  • 8.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 관련 설명을 읽고 동의했으며, 추후 문제사항 발생시 이의제기 하지 않으며, 해당 아이사랑꿈터측의 처리결과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.

회원가입동의서에 동의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