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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 및 운영 게시판

홈페이지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이나 전반적인 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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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태
141 운영제안 [비공개]  프로그램의 공정한 운영 요청 장*은 2026-08-27 23:28:28 답변대기중
140 시스템관련문의 [비공개]  로그인 시 아이디저장 또는 자동로그인 기능 추가 요청의 건 송*지 2026-08-11 09:44:52 답변완료
139 운영제안 [비공개]  감기입장제한 김*희 2026-08-01 08:41:51 답변완료
138 운영제안 [비공개]  프로그램 신청시간 및 참여방식 변경 및 서버확충 요청 박*원 2026-07-16 10:15:09 답변완료
137 운영제안 [비공개]  프로그램 신청 기준 이*민 2026-07-13 03:27:40 답변완료
136 시스템관련문의 [비공개]  마이페이지 내 프로그램 미표출로 취소 불가 최*욱 2026-07-13 00:44:59 답변완료
135 운영제안 [비공개]  문신한 사람 출입 제한 검토 유*일 2026-07-11 11:09:58 답변완료
134 시스템관련문의 [비공개]  버튼 안눌림 현상 김*기 2026-07-09 10:09:17 답변완료
133 시스템관련문의 [비공개]  취학아동 권*슬 2026-07-02 10:04:13 답변완료
132 시스템관련문의 [비공개]  로그인문제 박* 2026-07-01 13:39:04 답변완료
131 시스템관련문의 [비공개]  아이디 로그인 이상. 박* 2026-06-24 09:42:07 답변완료
130 운영제안 [비공개]  하루전 취소에 관하여. 이*진 2026-06-19 17:08:28 답변완료
129 운영제안 [비공개]  건의드립니다 권*옥 2026-06-17 14:38:07 답변완료
128 시스템관련문의 [비공개]  계정 개설 오류 최*우 2026-05-26 13:14:25 답변완료
127 운영제안 [비공개]  문의드립니다. 홍*미 2026-05-21 10:22:04 답변완료

회원가입동의서

  • 1. 본인은 아이사랑꿈터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며, 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회원탈퇴에 동의합니다.
  • 2.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이를 꿈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3. 모든 이용자는 관내 아이사랑꿈터 전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4. 1타임당 2시간, 이용료 1,000원, 프로그램이용료 2,000원 (개인별교재비 별도)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5. 이용시설물은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.
  • 6. 본 시설물 및 장난감은 이용중 훼손, 파손 되었을 경우 동일한 물품 또는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7.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면제대상 회원가입의 경우, 하단 면제대상 확인서류를 매년 연초 첫 꿈터 방문시 지참하여해당 지점 승인 절차를 거쳐야 이용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※이용료 면제대상 자녀 기준 및 제시 서류(아이사랑꿈터 이용약관 제 2장 회원가입, 제 4조 5,6항 참고)
  • ⑤ 이용료 면제대상 자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•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    • 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
    • 4.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
    • 5.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
    • 6.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
    • 7. 영유아 위탁가정
    • 8.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
  • ⑥ 이용료 면제대상 확인 제시 서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이용료 면제대상자의 경우 확인 여부를 위하여 대상 유형에 따라 아래의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서류 미지참시 면제가입 불가하다. (꿈터에서는 확인 후 서류 반환)
이용료 면제대상 확인시 제시 서류
구분 면제대상 확인서류
1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(국민건강보험공단)
2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
3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 가족 국적 미취득시(①② 필수)
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배우자 표기)
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외국인 거소증
4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주민등록등본
5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
6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국가유공자복지카드
7 영유아 위탁가정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
8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<신설> 휴직 증빙 서류
(휴직 종류, 휴직 기간, 휴직 대상자, 회사 직인 날인)
  • 8.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 관련 설명을 읽고 동의했으며, 추후 문제사항 발생시 이의제기 하지 않으며, 해당 아이사랑꿈터측의 처리결과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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