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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13.3.23] [법률 제 11690호. 2013.3.23 타법개정]

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② 누구든지 제 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 누구든지 제 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[전문개정 2008.6.13]

제 74조 (벌칙)

  •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•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  •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    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  •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  •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  •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·판매 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    •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  •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 ·양수 또는 합병 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 • ② 제1항 제 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[전문개정 2008.6.13]

회원가입동의서

  • 1. 본인은 아이사랑꿈터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며, 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회원탈퇴에 동의합니다.
  • 2.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이를 꿈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3. 모든 이용자는 관내 아이사랑꿈터 전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4. 1타임당 2시간, 이용료 1,000원, 프로그램이용료 2,000원 (개인별교재비 별도)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5. 이용시설물은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.
  • 6. 본 시설물 및 장난감은 이용중 훼손, 파손 되었을 경우 동일한 물품 또는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• 7.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면제대상 회원가입의 경우, 하단 면제대상 확인서류를 매년 연초 첫 꿈터 방문시 지참하여해당 지점 승인 절차를 거쳐야 이용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※이용료 면제대상 자녀 기준 및 제시 서류(아이사랑꿈터 이용약관 제 2장 회원가입, 제 4조 5,6항 참고)
  • ⑤ 이용료 면제대상 자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•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    • 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
    • 4.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
    • 5.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
    • 6.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
    • 7. 영유아 위탁가정
    • 8.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
  • ⑥ 이용료 면제대상 확인 제시 서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이용료 면제대상자의 경우 확인 여부를 위하여 대상 유형에 따라 아래의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서류 미지참시 면제가입 불가하다. (꿈터에서는 확인 후 서류 반환)
이용료 면제대상 확인시 제시 서류
구분 면제대상 확인서류
1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(국민건강보험공단)
2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
3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 가족 국적 미취득시(①② 필수)
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배우자 표기)
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외국인 거소증
4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주민등록등본
5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
6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국가유공자복지카드
7 영유아 위탁가정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
8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<신설> 휴직 증빙 서류
(휴직 종류, 휴직 기간, 휴직 대상자, 회사 직인 날인)
  • 8.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 관련 설명을 읽고 동의했으며, 추후 문제사항 발생시 이의제기 하지 않으며, 해당 아이사랑꿈터측의 처리결과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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