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정 2020. 1.
개정 2022. 6.
제 1장 총칙
제 1조 (목적)
이 규정은 “아이사랑꿈터”(이하 “꿈터”라 한다)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정의)
- ① “이용자”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및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 근무자 등 회원에 가입하여 꿈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.
- ② “회원”이란 꿈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여러 가지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- ③ “영유아”란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- ④ “이용료”란 꿈터 이용료와 꿈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말한다.
- ⑤ “놀이체험실”이란 영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.
- ⑥ “실내놀이터”란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놀이 공간을 말한다.
- ⑦ “프로그램”이란 꿈터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개정)
- ① 본 사업의 약관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꿈터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꿈터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, 회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.
- ③ 꿈터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꿈터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한다.
- ④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 2장 회원가입
제4조(회원가입)
- ① 이용자는 꿈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꿈터 현장방문 후 서면으로 회원가입을 한다.
- ② 이용자는 관내 모든 꿈터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.
- ③ 회원가입 시 이용료 면제대상자는 꿈터 첫 방문시, 주민등록등본(이용자녀등재/가입일기준 최근 3개월 이내), 신분증 외 확인서류를 지참하고, 꿈터에서 정한 이용약관 동의에 따라 회원가입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.
- ④ 이용료 면제대상자는 매년 확인서류를 갱신하며, 연초 첫 방문하는 꿈터에서 확인서류 지침하고 방문하여 승인 절차를 거친 후,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.
- ⑤ 이용료 면제대상 자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-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- 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
- 4. 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
- 5.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
- 6.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
- 7. 영유아 위탁가정
- 8. 육아휴직자가 있는 가정
- ⑥ 이용료 면제대상 확인제시 서류는 다음과 같다.
- 1. 이용료 면제대상자의 경우 확인여부를 위하여 대상유형에 따라 아래의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제시서류 미지참시 면제가입 불가하다(꿈터에서는 확인후 서류 반환)
구분 |
면제대상 |
확인서류 |
1 |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
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(국민건강보험공단) |
2 |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 가정 |
한부모가족증명서 |
3 |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 가족 |
국적 미취득시(①② 필수)
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배우자 표기)
②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외국인 거소증 |
4 |
영유아 1명을 포함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
(자녀 1명과 태아인 경우도 두 자녀 이상으로 간주) |
주민등록등본
임신 증빙 서류(산모 수첩, 임신 확인증 등) |
5 |
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|
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|
6 |
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|
국가유공자복지카드 |
7 |
영유아 위탁가정 |
가정위탁보호확인서,
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|
8 |
육아 휴직자가 있는 가정 <신설> |
휴직 증빙 서류
(휴직 종류, 휴직 기간, 휴직 대상자, 회사 직인 날인) |
제 3장 서비스 이용
제5조 (이용료)
- ① 이용료는 가정당 2시간 이용, 1,000원으로 수납한다.
- ② 타 시·도 거주자는 이용료 징수기준의 2배를 수납한다.
- ③ 이용료 결제는 꿈터에서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현금수납 할 수 있다.
제6조 (회원의 의무)
- ① 회원은 꿈터에서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.
- ②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꿈터 홈페이지 정보를 수정하거나 꿈터에 통지한다.
- ③ 꿈터 시설물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사용하는 동안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며, 최대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④ 시설물 및 장난감의 훼손, 파손하였을 경우는 동일한 물품 또는 변상하여야한다.
- ⑤ 꿈터 내에서 발생한 영유아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- ⑥ 꿈터 내 수유 및 이유식을 제외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.
- ⑦ 꿈터 회원이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제7조 (이용제한)
-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한다.
- 1. 감염성 질환을 가진 자
- 2. 타인에게 피해 또는 혐오감을 주는 자
- 3. 지정된 장소 이외에 음식물 및 술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하는 자
- 4. 기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어지럽히는 자
- 5.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자
- 6. 자료, 비품 및 시설을 의도적,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자
- 7. 꿈터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
- 8. 꿈터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
- 9. 꿈터장과 사전 협의 없이 집회, 연회, 설문, 촬영, 게시물 부착, 매매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
- 10. 그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
- ② 꿈터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이용중지, 퇴실 및 회원자격 박탈을 명할 수 있다.
제 4장 회원탈퇴
제8조 (회원탈퇴)
- ①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- 2. 꿈터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- 3.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거나 등록된 정보가 허위인 경우
- 4.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
- 5.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
- 6. 꿈터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없이 가져간 경우
- 7. 운영규정을 불이행할 경우
- 8. 물품 파손 뒤 3개월 이내에 동일 물품 또는 비용을 변상하지 않은 경우
- 9. 그 외 꿈터 및 타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경우
- ② 회원탈퇴를 원하는 경우, 꿈터 홈페이지 탈퇴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꿈터 지점에 방문하여 탈퇴할 수 있다.